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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땅, 허위사실 공표한 이재정 사퇴하라
2020.04.13
의원실 | 조회 1160

단양땅, 허위사실 공표한 이재정 사퇴하라

촛불과 조국을 앞세워 민주주의의 화신인 양 국민들을 기만했던 이재정 후보가 급기야 자신의 땅에 도로가 개설된 과정에 제기된 의혹과 관계없는 엉뚱한 자료를 관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국민과 언론을 속였다.

이재정 후보는 지난 8일 선관위 주최 토론회에서 단양군 자신의 토지에 조성된 도로는 자신과 무관하며 단양군청이 해준 것이라 답변했다.

그리고 10일 언론사에 심재철 후보가 제기한 의혹과 전혀 다른 곳의 토지에 대한 단양군의 확인서를 받아 보내며 마치 본인에 제기된 의혹이 해소되었다는 식으로 언론에 추가보도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것은 자신이 스스로 오해를 해소했으니 언론은 더 이상 기사를 쓰지 말라는 강요와 다름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심재철 후보가 단양군에 재차 확인한 결과 이재정 후보의 땅에 개설된 도로는 단양군과는 무관하며, 심지어 도로개설 시 개발행위허가조차 받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결국 이재정 후보는 상대 후보의 합리적 의혹제기와 언론의 보도에 대해 해명보다는 추가적인 보도를 막기 위해 꼼수를 부리다 제 발등을 찍은 것이다.

이재정 후보는 심재철 후보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분명한 해명을 해야한다. 이것은 안양시민이 알아야 할 권리이다. 해명할 수 없고 반박할 수 없다면 더 이상 엉뚱한 꼼수를 부리지 말고 즉각 국회의원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할 것이다.

이에 저는 10일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로 고발했음을 밝힙니다.

법조인이자 부동산 정책을 수립해야할 국회의원 후보자로서 자신의 토지에 불법이 발생한 것만으로 공직자의 청렴성, 윤리성에 흠결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TV토론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거짓을 말한 것은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한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것이다.

<참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해당 법률위 위반이 인정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0년 4월13일

미래통합당 기호2번 심재철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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