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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최대호 안양시장의 저서 무상배포의혹 보도관련 안양 동안구 선관위에 대한 경기도 선관위의 지휘 감독 촉구
2022.04.28
의원실 | 조회 614

최대호 안양시장의 저서 무상배포의혹 보도관련

안양 동안구 선관위에 대한 경기도 선관위의 지휘 감독 촉구

 

안양동안구선관위는 지난 315, 최대호안양시장의 저서 무료 배포와 관련한 신고를 받았지만 조사과정에서 신고자의 이름이 거론될 수 있는데 괜찮겠느냐고 되물었고, 피해를 두려워한 신고자는 신고를 포기했다고 한다.

(4.25 코리아투데이 보도)

 

이 사안과 관련하여 어제 안양동안구선관위에 대해

첫째,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자에게 신변노출위험을 강조하여 신고자로 하여금 신고포기에 이르게 한 경위를 밝혀라

둘째, 신고는 결국 철회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인지한 위법사실에 대해 선관위 스스로 인지조사를 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안양동안구선관위는 아무런 반응도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2는 선관위직원은 직무수행중에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 중지, 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고 관할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에서도 선관위직원은 선거범죄의 혐의가 있을 때 이를 조사할 수 있도록 현장 출입권, 질문 조사권, 자료 제출 요구권, 동행 출석요구권 등 많은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선관위 직원은 신고가 없어도 얼마든지 자체적 인지 조사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건에 대해 안양동안구선관위는 신고는 철회되도록 압박했고 인지조사는 스스로 묵살하고 말았다.

 

공직선거법 제12조에서는 시도선관위가 산하선관위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양동안구선관위가 스스로의 실수를 시정할 수 없다면 경기도 선관위에서 이번 건에 대한 진상규명 및 자체조사를 지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 4. 28.

국민의힘 안양시만안구, 안양시동안구갑, 안양시동안구을 당원협의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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