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3.06.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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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6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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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현재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 도산 등 사실인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고 있음. 사업주가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으면 사업주는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재직 중인 근로자가 있을 수 있고, 해당 사업주는 경영이 불안정하여 퇴직한 근로자뿐만 아니라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임금 등을 지급하기가 어려우므로 재직 중인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 등을 지급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는 대상에 재직 중인 근로자를 추가함으로써 퇴직한 근로자뿐만 아니라 재직 중인 근로자의 생활안정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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