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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10.21
의원실 | 조회 619
▣ 제안이유

국가보조금은 2007년 32조원에서 2012년 46조원으로 그 규모가 급증하고 있으며, 예산의 약 14%를 차지할 만큼 국가재정에서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최근 검찰이 631억 여원에 달하는 보조금 비리로 70여개 업체를 적발한 것에서 보듯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를 받은 자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에 대한 금전적 제재 및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보조금이 더욱 적법하게 교부ㆍ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에 더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의 반환을 명하도록 함(안 제31조제1항 후단 신설).

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와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0조).

다.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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