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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7.23
의원실 | 조회 2051
▣ 제안이유

생태관광은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자연친화적인 관광으로서 자연경관을 관찰하고 야외에서 간단한 휴양을 하면서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관광에 기원을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생태관광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무분별한 생태관광상품이 범람하면서 오히려 생태계가 훼손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통한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생태관광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태관광 인증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이에 생태관광 인증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인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생태관광의 정의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제13호 신설).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생태관광 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으며, 생태관광의 인증 기준을 환경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함(안 제48조의9제1항 및 제4항 신설).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생태관광의 인증을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을 받은 인증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의9제2항 및 제48조10 신설).
라. 생태관광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관광상품 등에는 생태관광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함(안 제48조의9제5항 및 제84조제5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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