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0.09.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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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7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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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 및 일본에 비해 항생제 등 동물용 의약품의 사용량이 매우 높은 수준임. 이러한 동물용 의약품의 오남용은 항생제 잔류와 내성균의 출현을 야기하는 등 동물과 사람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국내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현행 「약사법」 및 관련 법령에서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제조 및 사용기준은 정하고 있으나 유통관리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고 농가 등의 자가치료를 허용함에 따라 사실상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하려는 자는 수의사 등의 진료나 처방 없이도 항생제 및 마취제를 포함한 동물용 의약품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음. 따라서 안전한 사용이 요구되는 일부 동물용 의약품은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에 따라 판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동물용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동물건강의 보호 및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국민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용 의약품을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이 없이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85조제6항 신설). 나. 약국개설자는 주사용 항생물질제제 및 주사용 생물학적제제에 해당하는 동물용 의약품인 경우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이 없이 판매할 수 없도록 함(안 제85조제7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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