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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09.16
의원실 | 조회 655
제안이유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자동차제작자등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 이른바 “리콜”을 시행할 경우에는 이같은 공개가 있기 전에 자기 비용으로 그 결함을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도 시정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대상을 공개 전 1년 이내에 자체 시정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자동차제작자등의 보상의무의 적용기간이 지나치게 짧을 뿐만 아니라 공개 전 1년 이전에 자체 시정한 소비자들과의 형평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또한 리콜 시행 시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그 방법과 절차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동차제작자등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하여 시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보상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은 실정임.
이에 자체시정 비용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제작결함 공개 전 1년 이내에 자체시정한 자동차소유자”에서 “5년 이내”로 확대하는 한편, 제작결함이 있어 자동차제작자등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 그 방법을 우편발송·전화송신 등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동차제작자등은 제작 결함이 있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 자동차소유자가 그 사실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계획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우편발송·전화송신을 포함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공개의 방법과 절차를 따르도록 함(안 제31조제1항).
나. 제작결함 자체시정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 대상을 현행 “제작결함 공개 전 1년 이내에 자체 시정한 자”에서 “공개 전 5년 이내에 자체 시정한 자”로 확대함(안 제31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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