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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11.12
의원실 | 조회 719

제안이유
각기 상이한 보험료의 부과․징수체계로 인한 4대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보험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행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고용․산재보험의 보험료 징수업무(고지, 수납 및 체납관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산정기준 및 납부방식을 다른 사회보험과 같이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 및 월별 부과고지로 각각 통일함.
주요내용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안 제4조)
현재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업무(고지, 수납 및 체납관리)를 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하도록 함
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산정기준 및 납부방식 변경(안 제2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11까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산정기준 및 납부방식을 다른 사회보험과 같이 통일하기 위하여 보험료 산정기준은 현행 임금에서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험료 납부방식은 자진신고납부(연)에서 월별 부과고지로 각각 변경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심재철 의원의 대표발의로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동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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