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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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11.12
의원실 | 조회 63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각기 상이한 보험료의 부과․징수체계로 인한 4대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보험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산정기준을 임금에서 다른 사회보험과 같이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통일함에 따라
정의규정 중 임금을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변경함(안 제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심재철 의원의 대표발의로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동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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