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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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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644 | ||
▶ 의안접수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업무를 상시 감사하는 감사직은 그 임무의 특성상 경제, 재정, 금융, 법률 등에 대한 전문성을 반드시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러한 감사의 임명 자격요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음. 따라서 경제 등에 대한 비전문가를 낙하산 식으로 한국은행 감사에 임명하게 되어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은행 감사의 자격요건을 경제, 재정, 금융, 법률 등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로 기업 감사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 규정함으로써 한국은행 감사의 전문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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