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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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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566 | ||
▶ 의안접수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중소기업은행의 임원으로 감사를 두고 있으나 감사에 대하여 별도의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음. 금융공기업인 중소기업은행의 감사가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는 등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등 관련 분야 등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함에도 법률에서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아 전문성을 가진 인사가 임명되는 것을 담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은행의 감사의 자격으로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등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로 기업 감사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것을 규정하여 중소기업은행 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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