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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중개정법률안
2000.06.02
의원실 | 조회 1057
國會法中改正法律案
(沈在哲의원 대표발의)
    
1)제안이유
국회는 우리 사회의 여러 목소리가 다양하게 표출되는 곳입니다. 그러다보니 크고 작은 대립이나 다툼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그러한 모습이 국민 여러분께 실망스런 모습으로 비추어지기도 합니다. 예전 국회에서도 여ㆍ야 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국회가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지요. 이러한 대립이 첨예할수록 국회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국회의장의 중립적인 의사진행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저는 국회의장의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의장의 당적 보유 자체를 금지하여 의장이 어느 한 편에 치우침이 없도록 하는 시스템적인 보완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장의 당적보유를 금지하고, 당적을 가진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소속 정당을 탈당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2) 주요골자
법률 제 호

國會法中改正法律案

國會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第20條의2(議長의 黨籍保有 금지) 黨籍을 보유한 議員이 議長으로 당
선된 때에는 당선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所屬政黨을 脫黨하여야 한
다.

附 則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의 개정)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중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2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比例代表國會議員이 國會議長으로 당선된 후에 國會法 第20條의
2의 規定에 의하여 그 所屬政黨을 脫黨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현재 상황
국민 여러분께 꿈과 희망을 드려야 할 국회가 연일 정쟁과 파행으로 얼룩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송구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과거에는 국회의장이 특정 정당 소속인지라 각종 안건의 날치기 통과 등의 불미스러운 일들이 간혹 발생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치가 좀더 많은 발전을 해야겠습니다만 그 기초가 되는 디딤돌로서 의장의 당적보유금지는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개정안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2년 2월 28일 국회법으로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국회의장이었던 이만섭 의원이 헌정사상 최초의 무소속 국회의장이 되었고, 현재의 박관용 국회의장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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