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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안
2000.11.21
의원실 | 조회 1071
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안 - -
(심재철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과거 우리 나라는 정부 주도의 경제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였고 이러한 경제 개발 모형은 개발도상국 시절 정부의 강력한 리더쉽 하에 급속한 발전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계 경제 환경이 변화하고 우리의 경제 규모가 선진국에 버금갈 정도로 커진 이후에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지요.

그래서 DJ 정권 하에서부터 규제개혁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현재도 이러한 분위기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보건복지 분야에서도 많은 규제가 풀렸는데요. 그 중 공중위생영업도 규제개혁차원에서 자유업종으로 규정되었으나 그 취지와는 달리 소위 러브호텔이 주거 지역, 학교 주변으로 급증할 뿐만 아니라 현란한 네온사인, 점멸등의 장식으로 주변의 주거 및 교육환경을 크게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러브호텔의 난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유업으로 규정되어 신고제로 관리되던 숙박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2) 주요골자
공중위생영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소 개설 및 영업장 소재지 변경시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하던 것을 허가사항으로 전환함(안 제3조 제2항).
법률 제 호

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안

공중위생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도시미관, 주거, 교육 등 주변환경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업소허가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소 개설사실을 통보한 영업소는 이 법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3) 현재 상황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심의하였는데요. 그 과정에서 공중위생영업을 자유업종으로 규정한 법의 제정배경이나 취지로 볼 때 이를 허가제로 다시 환원하여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 부재 등으로 국민의 혼란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과거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의사결정권을 정부가 쥐고 있었던 시절의 지나친 규제가 잘못된 것이지, 무턱대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만이 능사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부가 적절한 범위 안에서 규제ㆍ감독을 해야 하는 것이고, 특히 보건복지 분야는 국민들의 건강이나 안전에 직결되는 사항이 많은 만큼 오히려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 것들도 있다고 봅니다.

결국 러브호텔을 규제하여 업소 간의 무질서, 음란ㆍ퇴폐행위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져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위원회안이 제출되었고, 위원회안은 2002년 7월 31일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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