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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2001.02.14
의원실 | 조회 941
昇降機製造및管理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심재철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2001년 1월 22일 안산시 오이도역에서 휠체어 리프트 추락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평소 노인ㆍ임산부ㆍ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던바 결국 심각한 문제점이 현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당시 법에는 리프트에 대한 안전점검규정이 전혀 없어 사고재발 방지대책이 제대로 수립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인ㆍ임산부ㆍ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하나인 휠체어리프트를 승강기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제출함으로써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2) 주요골자
법 률 제 호

昇降機製造및管理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昇降機製造및管理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에스컬레이터등 을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등 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2) 현재 상황
노인ㆍ임산부ㆍ장애인 등 휠체어리프트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승강기의 종류에 휠체어 리프트를 포함시켜 안전점검을 받게 하자는 개정안은 국회 뿐 아니라 정부 측으로부터도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개정안이 제안된 이후인 2001년 4월 18일 정부는 하위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승강기의 종류에 “휠체어리프트”를 포함시킴으로써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법개정에 앞서 이미 반영되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정부 측에서도 시급한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한 산업자원위원회의 위원회안이 2001년 12월 6일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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