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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2001.02.14
의원실 | 조회 953
葬事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심재철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공수래공수거라고 하나요? 누구나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의 슬픔은 더 말할 나위가 없지요. 요즘은 보통 3일장 정도로 장례를 치르는 경우가 많은데, 과거와는 달리 집 밖에서 장례를 치르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장례장소로서의 병원 이용률이 ’85년 19.6%에서 ’95년에 60.6%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잘 말해주고 있지요.

그런데 장례식장이 부족한 현실에 편승하여 장례식장 영업자들이 부당한 폭리를 취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즉 장례식장의 영업기준시점을 자정 또는 오전 5시로 정하면서 이용시간 단위별 차등요금을 적용하지 않아 이용자는 최소 1시간을 이용하고도 1일치 임대료를 내야 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에 더해 적잖은 경제적 부담을 져야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장례식장의 임대료 산정시간을 정오로 명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2) 주요골자
국민들이 장례식장을 이용할 때 각 장례식장이 영업기준시간을 자정 또는 새벽 5시로 정하여 국민들은 불합리하게 3일분 사용료 를 내게 되는 등 사망에 따른 슬픔에 더해 적잖은 부담을 져야하는 실정인바 법률 제25조를 개정하여 장례식장의 임대료 산정시간을 정오로 명시하도록 함.

법률 제 호

葬事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葬事등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중 賃貸料 를 賃貸料(正午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0. 제25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가격을 게시하
지 아니하거나 정오를 기준으로 산정하지 아니한 임대료를 게시
하거나 게시한 금액외의 金品을 받은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3) 현재상황
제가 개정안을 제출했을 당시 법률에서는 장례식장 영업에 관한 규정을 정하면서 임대료의 산정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았고, 하위법령에서 이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근거 규정도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 결과 장례식장 이용자 대부분이 오전 6시 내지 9시 사이에 장례식장 이용을 종료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부당한 임대료 산정의 문제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 동안 장사등에관한법률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님들의 개정안 및 정부 개정안이 제출되었는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각 개정안들을 통합정리한 위원회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위원회안에는 장례식장의 영업기준 시점을 정오로 하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되었고, 위원회안은 2001년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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