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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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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342 | ||
▶ 의안접수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하여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의 본보기가 되어야 함. 그런데 여전히 우리 법문에는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특히 일본식 용어는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으며,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도 일본식 용어가 법문에 남아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이에 일본식 용어인 ‘차주’를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 ‘차용인’으로 변경하려고 함(안 제7조의 제목,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조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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