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새로 개정된 조세특례법(76조)에 의해, 연말정산 때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됩니다.
- 10만원 이상부터는 소득공제가 됩니다.
- 후원자 명단은 일절 공개하지 않으며 개인으로 연간 5백만원까지 후원할 수 있습니다.
- 후원금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의 영수증을 발행해 드리며, 후원회원에 가입하지 않고도 언제든지 후원할 수 있습니다.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674301-01-088197
- 우리은행 1002-108-137486
- 예금주명 심재철 후원회

- 국회 사무실
전화 02-784-4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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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714호
- 지역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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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40 2층(호계1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