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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책회의 "법안 강행하면 헌법 소원 또다시 제기할 것"
2019.12.27
의원실 | 조회 1680




12월 27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재철 원내대표>

 

어제는 홍남기 방탄 국회로 본회의를 열지 않았지만오늘은 누더기 괴물 선거법안 처리하겠다면서 본회의를 열겠다고 한다정체불명의 ‘4+1’ 자신들끼리 밥그릇 나눠먹기에만 골몰하다가 돌고 돌아서 253+47로 되돌아왔다이게 무슨 계획인가지난 4월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면서 내걸었던 명분은 정치개혁선거개혁사표 방지 등이었다.

 

그렇지만 결국 대국민 사기극으로 끝나가고 있다의석 밥그릇 싸움이라는 추악한 뒷거래의 결과이다이제 선거법은 한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유권자인 국민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깜깜이그리고 누더기 걸레가 되어버렸다이제 앞으로는 선거구 획정이라는 더 추악한 뒷거래가 일어날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수의 폭거로 법안이 강행 처리된다면 우리는 헌법 소원도 또다시 제기를 할 것이다.

 

우리 당이 비례정당을 만든다고 하니까 집권여당은 비례민주당 운운하면서 대책 마련에 고심한다고 한다. ‘연동형이 정치개혁이다선거개혁이다라고 선전해왔는데 왜 전전긍긍하는지 모르겠다이대로라면 우리 국민들은 내년 4월 수많은 정당이 난립하는 전대미문의 총선을 치러야 한다아직 늦지 않았다정부여당 지금이라도 당장 위헌 선거법안 철회하시기 바란다그렇게 되면 우리 당은 비례정당을 만들 이유가 없다역사상 유례없는 선거제도로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는 일도 없어야 한다게임의 룰인 선거법만큼은 지금껏 관례처럼 여야 합의로 처리해나갈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히 촉구한다.

 

우리는 오늘 국회법 제63조 2의 근거에 따라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것이다국회법은 국민한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 의안에 대해 본회의 상정 전이나 본회의 상정 후에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요구로 전원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다고 했다전원위원회는 본회의 심사 강화 차원으로 의원들의 충분한 발언기회 보장과 심도 있는 심사집중심사를 위해 국회법에 도입됐다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16대 국회, 17대 국회에서 이라크 전쟁 파병 동의안에 대해 전원위원회가 실시된 사례가 있다.

 

전원위원회의 대상은 국민한테 부담을 주는 거의 모든 법안이 그 대상이다특히 선거법은 국민의 삶과 나라의 운명에 중차대한 영향을 주는 법이다민주주의 국가에서 주요 정당이 합의하지 않는 선거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상상할 수 없는 행위이다문희상 의장이 전원위원회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교섭단체 대표의원들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그러나 우리 자유한국당은 전원위원회를 열지 않겠다는 동의를 해줄 수가 없다.

 

쪼개기 임시국회가 어제 하루 잠시 멈춘 것은 예산농단 주역인 홍남기 방탄 국회 때문이었다어제 저녁 8시로 탄핵소추안의 본회의 처리 시한은 마감됐다하지만 오늘 우리는 홍남기 기재부장관 부총리의 탄핵소추안다시 제출하겠다민주당이 코미디 같은 쪼개기 임시국회를 거듭할수록 탄핵소추안은 다시 살아나 예산농단의 죗값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어제 우리는 문희상 의장의 국회운영 농단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접수시켰다문희상 의장은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서 무제한 토론을 거부하고 마음대로 의사일정을 상정했다. ‘4+1’ 불법 협의체가 만든 수정 선거법은 패스트트랙의 원안에서 수정의 범위를 벗어났다그런 별개의 법안인데도 동일하다고 처리한 잘못이 있다이미 문희상 의장에 대해서는 지난 4월에 불법 사보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이 제기됐다그리고 지난 25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가 있다헌법재판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심리를 마쳐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이 올바르게 되도록 해주시기를 요청 드린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망각하고 국회 입법권을 침해한 예산농단의 주역 홍남기 장관정권의 행동대장이 되어 입법부를 여당의 하부기관으로 만든 국회농단의 주역 문희상 의장국민은 기억하고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우리 자유한국당은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서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법원이 조국 前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범죄 혐의는 소명되지만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라는 이유였다그러나 법원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조국이 민정수석으로서 마땅히 진행해야 할 감찰을 외부 전화를 받고 중단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판단한 것이다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민정수석 조국이 유재수 비위사실을 4차례나 보고받고서도 덮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김태우 前 특감반원이 유재수 문제 등에 대해 폭로한 것이 2018년 말이다그 직후 조국의 민정수석실이 유재수 등에 대한 감찰 자료를 폐기했다고 한다증거를 인멸한 것이다그런 조국에 대해서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한 것은 참 우려스럽다. ‘정무적 판단’ 운운하며 죄가 없다고 주장해온 조국이 이미 청와대 등에 손을 뻗쳐 다른 증거를 인멸했을또 앞으로 인멸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본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우병우의 경우 최순실씨가 비위행위를 한다는 의혹을 알고도 감찰하지 않은 혐의로 유죄를 받았다우병우가 감찰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법원은 직무유기죄로 본 것이다조국의 직권남용 혐의는 우병우의 직무유기보다 더 무겁다범죄의 죄질이 안 좋고 혐의가 중하다면 구속되는 것이 마땅했을 것이다법원은 과거 정부 고위 인사들에 대해 직권남용죄를 인정하고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내렸다그렇다면 현 정권 고위직의 범죄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법원의 저울이 누구한테나 똑같은지 국민은 주시하고 있다는 점법원은 명심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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