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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심재철 "범여 군소정당의 연동형 비례제는 위헌...의석 나눠먹기 1차 대본"
2019.12.18
의원실 | 조회 599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18일 범여 군소정당들이 내년 4·15 총선에서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으로 하면서 비례대표 중 30석에 대해 50% 연동률을 적용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 수정안에 합의한 것과 관련, "의석 나눠먹기 막장 드라마의 1차 대본이 나왔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측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은 이날 내년 총선에서 한시적으로 이같은 내용의 선거법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또 지역구 선거에서 근소한 표차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석패율(惜敗率)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 의원총회를 열고 이 수정안을 수용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연동형 선거제는 100%가 아닌 한 위헌"이라고 했다. 그는 "옛날에는 개인한테 투표를 한 게 계산해서 비례(대표 의석 수)로 갔다. 이게 위헌이라고 해서 인물 투표 따로, 비례 투표를 따로 했다"며 "그러나 연동형 비례제는 몇 퍼센트가 되든 지역구 계산한 것을 포함해서 계산한다"고 했다. 그는 "지역구 득표율 반영이 표 등가성에 어긋나 국민 주권을 훼손한다"며 "대단히 심각한 것"이라고 했다.

총선 결과 A당이 지역구 100석에 정당득표율이 35%라고 가정할 경우, 현행 '병립형'은 지역구 의석은 그대로 인정하고 비례대표 의석만 각자 정당 득표율대로 나눠갖는다. 그러나 '연동형'이 되면 A당은 정당득표율에 따라 전체 300석의 35%인 105석을 가져야 하는데 지역구가 100석이라 5석을 더 가져야 한다. 그러나 연동률은 50%이므로 그 절반인 2석을 얻는다. 만약 A당이 지역구에서 98석(2지역구 110석을 확보 했다면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의석은 없다.

심 원내대표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위헌인지 알면서 무조건 한다"며 "독이 든 음식을 국민에게 먹으라고 내놓은 꼴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또 "석패율이 도입되면 정치 신인에겐 불리할 수밖에 없다. 젊은이와 청년의 꿈을 배신하는 짓"이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18/20191218022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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