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여론조사기관 심의조치 3년간 185건…리얼미터 ‘최다’ | 2019.1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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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기관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 준수사항 위반 등으로 심의조치를 받은 사례가 최근 3년간 18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리얼미터는 심의조치를 가장 많이 받았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여심위에서 받은 ‘여론조사기관 심의조치 현황’에 따르면 여심위의 여론조사기관 심의조치는 20대 총선 92건, 19대 대선 24건, 7회 지방선거 42건 등 2016~2018년 사이에 모두 158건으로 확인됐다. 심의조치 사유는 여론조사 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건이 57건으로 최다였다. 공표와 보도 전 홈페이지 미등록 등 사실과 다르게 등록한 건이 38건으로 뒤를 따랐다. 이어 표본의 대표성 미확보 29건, 여론조사 결과 왜곡·조작이 13건 순이었다. 가장 심의조치를 많이 받은 기관은 리얼미터였다. 모두 14건이었다. 심 의원은 “리얼미터는 19대 대선 때 홈페이지 등록 전인 조사 결과를 조사 의뢰자가 아닌 정당 혹은 후보자 측에 유·무상으로 제공하고, 2017년 여야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 조사 때 여론조사 응답률 등을 실제와 다르게 등록한 사례 등이 있었다”고 했다. 뒤를 이어 원스리서치, 조원씨앤아이, 폴리컴, 폴스미스가 각 4건, 코리아리서치가 3건 등의 심의조치를 받았다. 여심위 심의조치 내용은 ‘준수 촉구’가 75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고 62건, 과태료 13건, 고발 7건, 수사 의뢰 1건 등도 확인됐다. 이원율 기자/yul@heraldcorp.com 출처: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102200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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