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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후보, 소상공인 과세기준 1억원으로 인상필요
2020.04.08
의원실 | 조회 653
심재철 후보, 소상공인 과세기준 1억원으로 인상필요양도소득세도 다주택자 기준 최대 폭으로 인하 노력
▲ 심재철 후보(미래통합당, 안양시 동안을)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심재철 후보(미래통합당, 안양시 동안을)는 현 정부의 부동산세율(양도세, 재산세) 및 소상공인에 대한 과세기준 등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현실적인 개정 및 보안이 필요하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양도소득세의 경우 최고세율이 62%(3주택자 기준)이고 1주택자의 경우 최대 42%, 2주택자는 52%에 달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 및 투기 예방 목적으로 과세율을 상향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내수 경기 침체 및 부동산 경기 침체 우려를 거둬내고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라도 정부가 현재의 양도세 세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주식시장에서도 6개월 간 공매도 금지를 한 것처럼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 및 다수 하우스푸어들의 경제 활동 안정화를 
위해 양도세 인하를 21대 국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1주택자들에게 부과되는 재산세의 경우도 2020년도 공시지가 일괄 인상(최대 21%)으로 재산세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양도세와 함께 인하조정 내지는 한시적 인하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심재철 후보는 “간이과세 기준 4,800만원도 20년 넘도록 동결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수입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등에 대한 간이과세 기준을 현실에 맞게 최소 1억원 수준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21대 국회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장기적 경제불황에 대처하기 위한 입법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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