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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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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1799 | ||
野 "거짓 해명 중단하라" ![]() 문제의 땅은 충북 단양군 적성면에 있는 5593㎡ 부지(1013-22번지)다. 이 후보는 사망한 부친으로부터 이 땅을 상속받았다. 이 땅은 계획관리지역으로, 토지 용도를 변경하려면 군청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군청 허가 없이 콘크리트 포장이 돼 도로가 깔리고, 일부는 아스팔트 포장이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양군청은 해당 부지 도로개설을 허가한 바 없다고 밝혔다. ![]() 하지만, 단양군청 확인서는 당초 문제제기된 토지(1013-22번지)가 아닌 전혀 다른 토지에 대한 확인서였다. 확인서에는 이 후보의 또 다른 소유지인 1013-76번지 토지에 충북도 예산 50%, 단양군청 예산 50%로 아스팔트 포장공사가 집행된 내용이 담겨있었다. 문제가 된 22번지 농지에 대해선, 76번지 아스팔트 공사에 일부 편입돼 있다는 내용이 전부였다. 이에 대해 야당 측은 “눈 가리고 아웅이냐”며 반발했다. 심재철 후보는 “이 후보가 자신의 농지에 불법으로 도로가 깔린 사실에 대해 해명한다면서 전혀 관계 없는 자료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유권자의 눈을 속여 적절한 판단을 호도하는 행위를 그만두라”고 했다. [주희연 기자 joo@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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