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18일 중으로 법무부와 안양교도소 이전 문제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기결수를 인근 교도소로 분산 배치한 후 안양교도소 자리에 미결수 수용을 위한 구치소를 빌딩 형으로 새로 짓고 나머지 교도소 부지는 다른 용도로 활용한다는 게 MOU의 골자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대통령부터 지역 국회의원, 안양시장 등 선출직들이 한결같이 내세웠던 '안양교도소 이전' 공약은 교도소 자체가 완전히 옮기도록 한다는 것이었지 이 같은 미봉은 분명 아니었다. 공약 실현에 기대를 걸었던 시민들이 실망하는 게 당연하다.

어정쩡한 절충안이 도출된 배경은 짐작이 간다. 법적으로만 보면 안양교도소를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할 권리는 법무부에 있다. 안양교도소는 1963년에 지어져 전국 교정시설 가운데 가장 오래된 곳이다. 전국 교정시설 가운데 안양교도소 수형자의 밀도가 가장 높고 여건이 열악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안양시민들이 1997년 무렵부터 교도소 이전 운동에 본격 돌입하자 안양시는 법무부의 재건축 허가 요청을 번번이 묵살했다. 법무부가 제기한 소송에서 안양시는 패소했다. 2014년에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법무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안양시로서는 이럴 바에는 도심형 구치소 신축과 부지 활용이라는 대안을 선택하는 게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린 듯하다. 법무부 역시 쉽지 않은 이전 대안 모색보다는 이쪽이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이라고 판단한 모양이다. 하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교도소를 그 자리에 그대로 둔다는 선언이나 다를 게 없다. 지난 25년 간 줄기차게 벌여온 교도소 이전 운동의 성과가 고작 이 정도냐는 시민들의 실망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업무협약은 업무협약일 뿐이다. 안양시는 교도소 이전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했다는 점을 법무부에 지속적으로 상기시켜 더 나은 대안 도출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법무부도 정부 부처로서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 지난 25년 동안 진지하게 해결책 마련에 골몰하는 대신 자신의 입장만 고집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