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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 大法 판결무시하고 특별법으로 배상?
2021.06.02
의원실 | 조회 992

전교조, 곧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989년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법적으로 교사는 노조에 가입할 수 없어 
전교조는 불법단체였고 노태우 정권 때 1500여명이 실정법 위반으로 해직됐습니다.  

그러나 5년 뒤인 김영삼 정부 때 해직교사들은 복직됐습니다.

복직이 되자 이들은 해직기간 5년 동안 임금과 연금, 호봉에서 
모두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걸었지만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실정법상 불법이었으므로 
정부의 해직조치는 당연하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대법원이 이렇게 안된다고 하자 전교조는 
이번에는 민주당을 통해 특별법을 만들어 그간 못받았던 임금을 달라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안양만안구출신 강득구 의원 등을 앞세워 
범여권의원 112명이 지난해 11월 해직교사 특별법안을 낸 것입니다.

이 법안의 발의에 참가한 의원 중에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포함돼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해직기간 못받았던 
임금을 1인당 평균 8억여원씩 주자는 것입니다.

인원은 1764명으로 총 1조4천억원입니다.

이 법안은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국민세금으로 전교조를 특혜 지원하겠다는 전교조 지원법안입니다.

현행법으로는 안되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압박해 
정치적으로 풀겠다는 것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실정법 위에 떼법이 있다고 합니다.

전교조가 문재인 정권의 탄생에 기여를 했으니 
이제 보답을 받아야겠다며 학생들을 인질로 떼법을 들이미는 격입니다.

전교조의 오만함과 국회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의 오만함이 함께 합쳐져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너뜨리겠다는
 이같은 터무니없는 법안은 즉각 철회돼야 마땅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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