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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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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1130 | ||
사찰을 실토한 김 부총리는 즉각 사과하라
지난 10월 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본 의원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금지된 시간과 요일에 쓰인 정부의 업무추진비 부적절 사용을 지적했다.
그러자 김부총리는 “심의원님께서 국회에 보직하고 계실 적에 주말에 쓰신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 기준으로 같이 봐 주셔야 됩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이 업추비를 받은 적도, 사용한 적도 없었으므로 그런 적이 없다고 말하자 김부총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업추비도 쓰셨습니다.”고 재차 말하고선 “의원님 해외출장 중에 국내에서 쓴 유류비도 같은 기준으로 저희가 의원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의원님이 의정활동 하시면서 쓰신 걸로 저희 다 믿고 있습니다.”며 본인의 의정활동을 다 알고 있다고 겁박했다.
국회부의장에게는 유류카드가 한 장 제공되고 그 유류비는 국회사무처에서 결제된다.
본 의원이 국회부의장에게는 업추비가 없다고 하자 김 부총리는 두 번에 걸쳐 본 의원이 업추비를 썼다고 확신에 차서 말했는데 이것은 정부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사용내역을 들여다보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발언이다. 곧, 정부가 국회의원을 사찰했음을 실토하는 발언에 다름아니다. 김 부총리는 답변을 통해 재정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기재부도 타부처, 즉 국회의 사용내용을 볼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밝힌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부 사용내역에 대해 확정적인 표현을 쓴 것은 사찰의 증거로 보인다.
본 의원이 국회부의장 자격으로 공식 해외출장 가 있는 동안에 본 의원의 운전기사가 본 의원차량에 주말에 기름을 채워 넣은 것이 문제가 된다는 말인가? 아무리 청와대의 업추비 부당사용을 옹호하려는 발언이라지만 사찰의 정황이 농후함을 감안할 때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
본 의원이 국민의 세금인 업추비 명목의 예산이 쓰일 수 없는 시간과 장소에서 수천회 이상 잘못 쓰인 점을 지적했는데도 김 부총리는 개선을 약속하기는커녕 되레 지적한 국회의원에게 ‘당신도 잘못 쓰지 않았느냐’며 허위사실로 입을 틀어막으려 한 것이다.
김 부총리는 본 의원의 유류비 등 의원활동비 내역을 들여다 본 경과를 소상히 밝히고 허위발언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본 의원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8.10.4. 국회의원 심 재 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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