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내란음모사건의 핵심증거, 자금 수수시인 | 2019.05.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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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983 | |||
김대중내란음모사건의 핵심증거, 자금 수수시인 김대중내란음모사건에서 유죄의 핵심 증언이 무엇이었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매개체가 바로 돈이다. 자금 수수·교부에 대한 김대중씨와 피고인들이 자백진술에 이어 법정진술에서도 시인한 것이 공소사실이 유죄로 판결되는데 핵심적 영향을 줬다. 심재철의 공소장에는 김대중씨나 타인에게 금품을 수수했다는 내용이 없고 재판에서도 그런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러나 민주당측은 최근에도 ‘심재철이 이해찬을 통해 김대중씨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허위진술을 해서 김대중내란음모사건이 완성되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1980년 5.22. 본 의원이 수배중일 때 합수부는 ‘심재철이 김대중씨 집을 방문해 백만원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의 중간수사 발표를 한다. 김대중씨의 아들 김홍일이 ‘심재철이 복권이후 동교동을 찾아와 김대중씨와 접촉했고 자신이 80.5.4. 심재철에게 50만원을 줬다’는 허위사실을 진술했다.(김홍일 합수부 피의자심문조서 000737~000738쪽) 김홍일의 검찰 참고인진술조서는 본 의원에 대해 허위자백한 부분만 삭제된 채 김대중씨의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목록 8번으로 재판부에 제출되었다. 김대중내란음모사건 당시 김홍일의 두 번에 걸친 허위사실 진술 때문에 본 의원은 혹독한 고문을 받았는데 그 동생 김홍걸도 ‘심재철이 김대중씨에게 5백만원 받았다는 거짓 진술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방송사가 정정보도 방송을 했다. 좌파 언론은 본 의원의 전두환 고발 진술서 문장을 날조해 ‘김대중씨한테서 거액의 자금과 지시를 받았다는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짓 진술서로 둔갑시켜 재탕 보도하기도 했다. 본 의원이 재판기록에 근거해 대응하자 민주당 사무총장은 ‘신군부가 재판기록을 모두 없애 버려서 심 의원이 허위사실 주장을 하고 있다.’는 기상천외한 허위사실로 둘러댔다. 자신들이 자랑스런 유네스코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한 재판기록이 어떻게 파기되었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지 공당으로서 부끄러움도 잊은 허위사실 유포이다. 재판기록에는 김대중씨가 자백한 금품 수교에 대한 진술이 상당한 분량으로 기록되었다. 김대중씨는 합수부 피의자심문조서를 통해 자백한 금품 수교사실을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도 재차 확인했고 법정에서도 전부 시인했다. 김대중씨에게 금품을 받은 피고인들 역시 합수부 피의자심문조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통해 자백해 공소사실에 포함되었던 것을 법정에서 모두 시인하는 진술을 했다.(단 한명만 ‘양심에 맡기겠다’라고 진술함.) 반대로 본 의원의 공소사실에는 김대중씨 포함 일체의 자금 관련 부분이 전혀 없으며 재판에서도 피고인중 유일하게 자금수수 관련 진술이 전혀 없다.(유시민이 검찰측 참고인 진술에서 언급한 20만원은 김대중씨가 故김상진열사 추모비 건립과 유족에게 전달하라며 조의금으로 준 것으로 학생회 통장을 거쳐 농대 학생회에 전달된 것이 확인되어 기소 내용에 없다.) 김대중씨가 요즈음 싯가로 서울 근교 집 한채 값인 천만원이상 돈을 준 피고인 2명 등 직접 돈을 주고 받았다고 시인한 피고인이 15명인데도 피고인 중 유일하게 김대중씨나 피고인들에게 돈을 받았다는 법정진술이 없는 ‘본 의원에게 거액을 받았다는 거짓 진술을 했다는 누명을 씌우는 것은 파렴치하다. 피고인들의 법정에서 자금수수 시인사실을 감추기위해 의도적으로 본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정황으로 읽혀지는 이유이다. 재판 기록을 보면 김대중씨는 1979.12.8. 연금이 해제되고 1980.2.29. 복권을 계기로 상당한 자금을 수수했고 이를 바탕으로 3월 한 달에만 복학생 중심의 투쟁경력이 있는 청년조직을 확대해 3개 사조직을 개설하는 등 5.17.까지 6개 사조직을 통해 정치세력 확대를 도모했음이 확인된다. 김대중씨는 1979.12.8. 연금이 해제되기 전 6개월 여는 아들 김홍일 등을 통해 1,810만원의 자금을 수수했고, 80.2.29. 복권된 후에는 본인이 직접 수수하는 방식으로 총 2억 1,280만원을 수수했다고 자백 진술했다. 다음은 각 진술서, 진술조서, 공판 속기록에 나타난 자금의 교부·수수 내용들이다. <심재철을 제외한 23명 피고인 모두 자금 수교 사실을 시인, 21명은 법정에서 시인> 김대중내란음모사건 피고인 24명은 <김대중씨와 추종세력 17명 + 민청협 회원 5명과 복학생 1명 + 서울대 총학생회장 심재철>로 이루어져 있다. 심재철 외 23명은 다년간 함께 행동한 정치공동체라고도 할 수 있다. 당시 재판자료에 따르면 추종세력 17명 중 16명은 김대중씨가 직접 자금을 교부했고, 민청협 복학생 5명에 관해서는 김대중씨와 다른 피고인 3명으로부터 돈을 받은 선배 2명이 후배 복학생 3명에게 돈을 지원하였다. 피고인 중 심재철만 유일하게 자금 수수에 관한 공소사실과 법정 진술이 없다.
▷김대중씨는 김대중내란음모사건 피고인 14명에게 3,650만원을 직접 주었다고 법정에서 진술. 13명의 피고인들도 법정에서 김대중씨한테서 직접 돈을 받았다고 공소사실을 시인.(문○환 160만원, 김○완 500만원, 김○식 50만원, 김○영 50만원, 김○현 60만원, 한○헌 1,120만원, 한○상 10만원, 이○영 580만원, 서○동 10만원, 예○호 1,060만원, 고○태 30만원, 조○우 10만원, 유○호 10만원. 송○원은 ‘양심에 맡기겠다’고 진술.) ▷김대중씨한테서 직접 받지 않고 다른 피고인으로부터 자금을 받았다고 법정에서 시인한 복학생은 5명. 국민연합 운영위원이자 민청협 회장 조○우는 합수부 피의자신문조서 1회에서 국민연합에서 받은 자금으로 다른 복학생 피고인들에게 줬다고 자백했으며 법정진술에서 수교를 시인. 조○우는 문○환과 예○호로부터 60만원, 윤보선으로부터 150만원을 받았고, 설○에게 10만원, 이○표에게 5만원을 줬다고 법정에서 시인. 설○은 조○우로부터 10만원, 이○표는 문○주를 통해 4만원을 받았음을 법정에서 시인. 이○범은 이○돈으로부터 130만원을 받았고, 이해찬에게 7만원을 줬다고 진술했으며, 이해찬도 법정에서 받았다고 시인. ▷그 외 문○환은 김○완에게 10만원을 주었다고 했고, 이○돈은 김대중씨 보고용 앙케이트 조사비로 김○현에게 100만원을 주었고, 이○범에게도 130만원을 주었다고 법정진술. ◈자금 교부 재판기록에 따르면 김대중씨는 자금 용도에 대해 “저의 사조직이나 지지단체에 활동자금을 제공하여 저의 정치세력 구축과 지지기반 확장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했다.(검찰 피의자신문조서 001415쪽) 80.3. 김대중씨는 비서실·경호실을 15명으로 확장하고 청년조직을 위한 3개 사조직을 새로 만드는 등 80.5. 총 6개 사조직을 운영했다. <80.4.까지 원내세력 포섭과 지지세력 확대를 위해 자금 교부> 김대중씨는 80.4. 신민당 입당 포기선언 전까지 원내세력을 포섭하여 지지세력 확대를 위해 힘써달라고 의원 등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했다. ▷이○희 의원에게 총 1,100만원 지급했습니다. 80.2.말 이○희 신민당 의원에게 대의원 포섭공작비로 500만원을 지불하였고 그 외에 덕산, 경주, 정읍 출장소에 동인에게 매회 200만원씩을 지급하여 수행기자들에게 촌지로 주거나 접대해 왔습니다.”(김대중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001436쪽) ▷4.5.경 오○응 의원에게 중앙상무위원회 의장 운동비에 쓰라고 200만원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저의 정치세력 확장을 위한 것입니다.”(김대중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001481쪽) ▷4.5.경 오○응 의원에게 중앙상무위원회 의장 운동비에 쓰라고 200만원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저의 정치세력 확장을 위한 것입니다.”(김대중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001481쪽) ▷80년 4월 이○영 변호사가 미국여행시 500불 제공” ▷80년 5월 이○정씨가 미국여행시 1,000불 제공” ▷어느 국회의원한테 해외여행할 때 700불 제공”(김대중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001496쪽) ▷80.5.10. 전태일의 동생 전○옥이 인천 동일방직 해고 여공들 농성자금을 보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희호로 하여금 20만원을 제공케 한 사실이 있습니다.”(001466쪽) <80.3.부터 총 6개 사조직(김홍일만 제외하고 후일 김대중내란음모사건 피고인이 됨)에 자금 교부 자백> 김대중씨는 80.3. 청년중심의 사조직 3개를 신규 결성. 정치조직 기반으로 ‘민주헌정동지회’(대표 김○완)를 비롯해 청년들을 지지세력 확대에 활용하는 차원에서 중복되지 않게 ‘한국정치문화연구소’(소장 김○현)와 ‘민주연합청년동지회’(일명 연청, 회장 김홍일)를 결성하여 ‘민주화 전과 있고 투쟁력 있는 학생들을 모아 세력화를 도모’했다고 진술. ▷국민연합에는 80.3. 하순경 문○환에게 사무실 임대료로 100만원과 5.3. 예○호 의원을 통하여 신임 3국장(이○배, 장○표, 심○권)의 급료로서 60만원을 제공한 외에 문○환에게 수차에 걸쳐 활동비조로 약 150만원을 제공하였으며”(김대중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001413쪽) ▷민주헌정동지회에 대해서는 80.3.초 사무실 임대료를 제일생명보험사장 최○근에게 부탁하여 370만원을 조달하여 주었고 동 대표위원인 김○완에게 활동비조로 수차에 걸쳐 130만원을 김○식에게 활동비조로 50만원을 보조”(김대중 검찰피의자신문조서 001414쪽) “80.5.1. 민주헌정동지회 전남조직책 홍○순에게 ‘본인이 믿고 있는 곳이 전남인데 조직활동 실적이 부진하데서야 말이 되느냐고 적극적으로 활동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활동비조로 30만원을 주고“(김대중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001424쪽) ▷한국민주연합청년동지회(연청)은 80.4.초 아파트 대금으로 1,500만원을 보태준 일이 있고, 연청 앞으로 사무실 개설 자금조로 50만원과 관훈클럽 책자 제작비용으로 15만원을, 80.2. 20만원, 3월 중순 30만원, 4월 중순 25만원, 5월 30만원을 준 일이 있는데 이는 동 회 운영비 명목만으로 준 것이 아니라 교통비와 활동비를 겸해서 준 것이고 그 외에 자동차 구입보조비 50만원을 준 일이 있고”(김대중 합수부 피의자심문조서 000186쪽) ▷“한국정치문화연구소에 대해서는 김○현(소장)에게 3.29.경 여론조사 비용으로 100만원을 지불하고 수회에 걸쳐 150만원을 보조한 사실이 있습니다.”(김대중 합수부 피의자심문조서 000305쪽) “김○현에게 국민여론조사를 지시하고 그 비용으로 100만원 지급”(김대중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001407쪽) ▷5월 정치활동을 위한 정책산실로 활용할 민주제도연구소를 개소해 정책실장 이○영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고”(김대중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001408쪽) ▷한국정치범동지회에 대해서는 1980.3.경 사무실 임대료 보조비로 30만원과 5. 초순경 이○복에게 전화가설비로 50만원을 제공“(김대중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001414쪽) <학생회장이나 복학생들에게 자금 교부> ▷“80.2.경 장남 김홍일의 제안으로 경희대 복학생 김○우에게 10만원과 민주헌정동지회 부산행동대원인 복학생 노○규에게 79.말부터 30만원”(김대중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001462쪽) ▷79.12.경 민주헌정동지회 노○규를 통해 부산대생 조○원에게 5만원”(김대중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001462쪽) ▷80.3.22. 고○태가 중앙대에 영향력있는 인재라면서 복학생 송○원을 추천해 ‘중대 학생문제는 고선생이 책임을 지시오’라고 하면서 50만원을 고○태에게 전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태가 그 돈을 복학생에게 전달했는지 여부는 아는 바 없습니다.”(김대중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001464쪽) ▷80.4.21. 한신대 학생회장 이○정 외 학생 1명에게 20만원”(김대중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001465쪽) ▷80.5.5. 김○현이 4.13. 동교동을 방문했던 전남대 복학생 정동년을 데리고 와서 ‘데모자금’ 300만원 지급하고 ‘열심히 뛰게’라며 돌려보냈다. 5.8. 김○현이 다시 와서 ‘정동년에게 나머지 200만원을 더 주는게 좋겠다’고 하기에 김○현에게 그 돈을 주었는데 그 돈은 정동년에게 제공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김대중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001465~001466쪽) ▷“국회의원 김○현의 비서였던 송○달에게 20만원 등을 수여 포섭함을 위시하여 前통일당원 권○충 등 16명을 각각 포섭하여 조직에 흡수하고 포섭대상자는 긴급조치복권자로서 투쟁경력이 풍부한 복학대학생으로서 대정부투쟁 경력이 있는 자들 중 김대중을 추종할 수 있는 자를 우선 포섭하여 결정적 시기에 대정부투쟁을 전개하여 학생데모를 조종할 수 있는 청년단체로서 소위 민주연합청년동지회(연청)을 조직하였는바 현재 동 단체의 조직원으로는 서울 지방에 약 400명, 지방이 약 400명으로 도합 800여명의 조직원이 가입 활동하여 왔습니다.”(김홍일 합수부 피의자심문조서 000720~000721쪽) ◈자금 수수 김대중씨는 1979.6.월부터 1979.12.8. 가택연금이 해제되기까지 6개월여 아들 김홍일 등을 통해 1,810만원의 자금을 받았고 가택연금 해제 후부터는 본인이 직접 받는 등 5.17.직전까지 10개월 간 49명에게서 총 2억1,280만원의 자금을 수수한 것을 상세히 자백 시인했다.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001427~001432쪽 등) ▷“△수사관: 피아트 한 대를 800만원으로 환산한 것을 계산하여 1억 9,470만원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진술되어있는데 사실입니까. ▷△김대중: 네. 사실입니다. ▷△수사관: 피의자는 79년 6월부터 12월까지 장남 김홍일을 통하여 홍○기 변호사로부터 현금 또는 보수를 받은 일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대중: 본인이 연금 중에 있었으므로 본인이 외부출입을 할 수 없어 장남 홍일을 통하여 생활비 등 자금을 조달하였는데 79. 6.부터 79. 12.까지 장남 김홍일을 통하여 홍○기 변호사로부터 300만원 등 도합 1,810만원을 받았습니다.“ (김대중 합수부 피의자심문조서 000491쪽,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001427~001432쪽) ▷앞으로 형이 정치활동을 재개하게 되었으니 정치자금을 대줄 사람을 알아봐달라고 요청하였더니 80.2.초순경 성○림이 신아일보 영등포지사장인 유○기 40후반을 데리고 왔기에 이들과 같이 영등포 로타리 근교에서 인사소개를 받고 그 자리에서 저에게 우선 용돈 30만원을 주는 것을 받고 헤어졌고 3월 말경 유○기가 동교동집으로 조카 홍업을 방문할 때 그 자리에서 유○기가 천만원을 제공하기에 형에게 전달하면서 지난 1월경에 제가 정치자금으로 부탁하였더니 이제 갖고 왔다면서 말하였더니 형이 조카방에 가서 유○기 일행에게 동생으로부터 말 잘들었다고 하고 고맙다고 인사하였으며 그 다음 5.10. 10:00경 동교동 조카방으로 성○림 단독으로 방문하여 정읍 동학제 여비에 보태쓰라고 유○기가 전한다라면서 200만원을 주기에 받아서 바로 형에게 갖다주었습니다.”(김대중씨 동생 김대현 합수부 피의자심문조서 000890~891쪽) 김대중씨는 ‘차기 국회의원 선거시 공천자금 2천만원도 시인’했다. 그러나 검찰이 제시한 기업체로부터 거액 자금 수수 11건에 대해서는 “혹 동인이 자금을 출납하였다하더라도 본인은 받은 일이 없고 본인 모르게 본인을 빙자하여 속여서 받아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라며 자금 수수를 부인했다.(김대중 합수부 피의자심문조서 000491, 495쪽,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4회 001430쪽) 2019. 5. 24. 국회의원 심 재 철 <참조: 자금관련 공소사실 시인 공판 속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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