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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12.17
의원실 | 조회 777
제안이유

주사기 등 일회용 의료기기는 1회 이상 사용하는 경우 환자에게 2차 감염을 유발할 수 있어 그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1회에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임.
그러나 실질적으로 일부 의료기관에서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하는 것은 물론 보험급여까지 받고 있음에도 일회용 의료기기의 정의가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어겨도 처벌할 근거가 없음.
따라서 일회용 의료기기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를 재사용하는 경우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일회용 의료기기로 인한 병원감염의 우려를 최소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료인은 「의료기기법」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 중 환자에게 일회만 사용하도록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이하 “일회용 의료기기”라 한다)를 다른 환자에게 다시 사용하지 아니함(안 제14조의2 신설).
나. 제14조의2를 위반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9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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