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 | 2006.09.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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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13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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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음. 그러나 이러한 장기의 여론조사공표금지기간 제한으로 인하여 최신의 정확한 정보가 차단됨으로써 언론보도가 왜곡될 수 있고, 후보자 및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폐단이 있음. 이에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기간을 선거일 전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로 단축하려는 것임.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여론조사의 공정성·신뢰성 및 객관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 포함)의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여론조사보고서의 심의 결과 여론조사의 공정성 또는 여론조사결과의 신뢰성·객관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에게 여론조사결과의 공표 또는 보도의 중지를 명하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는 기간을 선거일 전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로 하고,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 일체를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안 제108조제1항 및 제4항).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하여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여론조사의 공정성·신뢰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 포함)의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심의 결과 여론조사의 공정성 또는 여론조사결과의 신뢰성 ·객관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에게 여론조사결과의 공표 또는 보도의 중지를 명하도록 함(안 제108조의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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