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 2006.06.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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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14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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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최근 골프회원권이 부동산을 대체하는 새로운 투자대상으로 부상해 가격이 급등했으나 현행 소득세법 상의 양도세율은 세부담 수준이 낮아 골프회원권의 투기상품화가 우려되므로 골프회원권 가격 상승폭에 맞춰서 양도소득세율을 강화함으로써 과세 형평을 높이고 골프회원권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골프회원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적용세율을 인상함(안 제104조제1항제5호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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