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2005.06.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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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19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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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 17대 국회 개원이후 많은 법률안이 제정되거나 전문개정되었지만 국회법 제58조가 규정한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위원회가 개최하지 않거나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생략하기로 하는 의결을 하지도 않은 채 법률안을 제정하거나 전문개정함에 따라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의 건설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지 못하고 더러는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문제점이 있었음. 따라서 앞으로 이와 같은 졸속 입법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하기 위해서는 국회법 제58조의 규정을 거치지 않은 법률안이 의사일정으로 상정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법률규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함. 주요내용 ═════ 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법률안에 대하여는 제58조제5항(위원회는 제정법률안 및 전문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의 규정에 따른 심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음.(안 제59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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