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 법률안 | 2005.08.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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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14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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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지상파방송의 패륜·퇴폐 방송이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도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조치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ㆍ중지, 방송편성책임자 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가 고작이어서 제재 효과를 발휘하는 데 한계가 있음. 방송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이 방송되기 전에 방송법 제86조에 의한 자체 심의를 성실하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체 심의를 소홀히 하거나 형식적으로 대본심사를 하고 있으며, 자체심의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법적 제재도 과태료 부과에 그치고 있어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 규정이 유명무실해 지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하는 방송사업자와 자체심의를 소홀히 하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하고, 방송사업자의 자체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방송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송사업자는 자체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두고, 방송프로그램(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다)이 방송 되기 전에 방송프로그램의 대본과 내용을 심의하여야 함.(안 제86조 제1항) 나. 방송사업자는 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심의 결과를 분기별로 방송위원회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 다)으로 보고하여야 함. (안 제86조 제2항 신설) 다. 방송위원회는 방송 출연자가 제33조의 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 방송 출연자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방송 출연자에 대한 방송 출연 정지를 명하여야 함.(안 제100조의 2 신설) 라. 제33조의 심의규정을 위반한 자 중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 조 치 명령을 받은 자와 방송 출연 정지 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05조의 2 신설) 마.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체심의기구를 두지 아니하거나 방송프로그램을 심의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에 처함.(안 제106조 제1항 6호 신설) 바.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심의 결과 를 방송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안 제108조 제1항 제2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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