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 | 2005.11.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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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13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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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 (심재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발의연월일 : 2005. 11. 7 발 의 자 : 심재철·유기준·이계경 엄호성·박세환·이해봉 심재덕·박재완·김충환 이윤성·안상수·이인기 김태년·전여옥·황우여 의원 (15인) 제안이유 국회 상임위의 대체토론이나 국정감사 때 국회의원이 발언시간의 제한으로 질의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있으며, 이 때에는 질의 하지 못한 내용을 서면으로 질의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 같은 서면질의에 대해 행정기관은 서면으로 답변서를 작성하여 국회 상임위와 국회의원에게 보내오고 있으며, 국회 상임위에서는 이 서면답변 내용을 속기록에 게재하는 것이 국회의 오래된 관행이다. 그런데 국회 상임위에서 발언시간 제한으로 질의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에 하는 서면질의에 대해 행정부가 이를 묵살한 채 서면답변서를 국회 상임위와 국회의원에게 보내오지 않아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국회법 상의 규정이 없어 의정활동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실례로 2005년 10월 문화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서면질의를 하였으나 문화관광부가 서면질의의 일부항목을 고의로 누락시킨 채 서면답변을 보내오지 않아 국회의 권위와 국회의원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여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행정실에 확인한 결과 현행 국회법 규정에는 이를 제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이 같은 국회법의 입법 미비를 보완하고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국회법에 서면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의 의무규정을 신설하고자 한다. 주요내용 가. 위원은 발언시간 내에 발언하지 못한 내용을 서면으로 질의를 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질의를 받은 행정기관은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 변할 수 있는 기한을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함.(안 제60조 ③항 신설) 나. 제3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 로 다시 질의할 수 있음.(안 제60조 ④항 신설) 다. 위원장은 서면질의와 서면답변 내용을 위원회 회의록에 게재하 여야 함.(안 제60조 ⑤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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