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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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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512 | ||
▶ 의안접수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매년 물가상승률과 실질금리, 대출원리금의 상환율 등을 고려하고 재원 조달 금리를 감안하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를 결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금리는 「국채법」에 따라 5년을 상환 기한으로 하는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직전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 현재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금리가 더 낮은 수준으로 결정될 필요가 있음. 이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가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직전 3년간 평균수익률을 초과하지 않도록 상한을 하향 조정하고자 함(안 제11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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