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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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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697 | ||
▶ 의안접수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은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를 설치하게 하면서 납북사건들의 진상과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하고, 이들의 명예회복을 통하여 인권회복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함임. 그런데 현행법은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내용으로 전시납북피해자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반하여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1953년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 및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6.25전쟁으로 인한 납북피해자에 대하여도 형평성에 맞게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8조의2부터 제8조의7까지 신설 등).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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