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8.01.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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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600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친부모가 자식을 숨지게 하는 사건들이 잇달아 발생해 사회문제화 되고 있음. 현행 형법에서는 존속살해의 경우에만 사형 또는 무기징역,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을 뿐 비속살해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일반 살인죄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음. 이에 살인죄 처벌을 규정한 제 250조 규정을 개정해 가정을 파괴하고「아동복지법」상 18세 미만인 아동 등 인륜에 반하는 비속살해의 경우도 존속살해와 동일하게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처벌 하고자 함(안 제250조 개정).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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