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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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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6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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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의 예산결산·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 현행법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의 장은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그런데, 국회예산정책처가 국가의 예산결산·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 정보를 요청하여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는데,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여 조사 및 분석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처장이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단체에 대하여 국가예산 분석과 관련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후단 중 “한다”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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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2020.03.25 | 6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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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2020.03.25 | 7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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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추미애) 탄핵소추안(심재철의원 등 10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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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2020.01.20 | 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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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행정안전부장관 진영) 해임건의안(심재철의원 등 10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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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2020.01.20 | 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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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문희상) 사퇴 촉구 결의안(심재철의원 등 10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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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2020.01.20 | 7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