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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03.25
의원실 | 조회 7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의 예산결산·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 현행법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의 장은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그런데, 국회예산정책처가 국가의 예산결산·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 정보를 요청하여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는데,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여 조사 및 분석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처장이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단체에 대하여 국가예산 분석과 관련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0조 후단 중 한다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0(자료의 요청) 처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단체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0(자료의 요청) ------------------------------------------------------------------------------------------------------------.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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