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2.05 열우당 추진 신문법의 위헌(1)-점유율 규제 | 2016.04.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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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1004 | ||
위헌(1)-점유율 규제 열린우리당의 신문법은 통과되면 즉시 위헌에 걸리게 된다. 무엇보다도 신문시장 점유율에 관한 규제가 꼽힌다. 열우당은 1개사가 30%, 3개사가 60%를 넘으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해 각종 규제를 하겠다는 것이다. 독자가 어떤 신문을 보고 싶은데 점유율이 높은 신문이라 볼 수 없게 만들겠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논리인가. 내 돈내고 내가 보고 싶은 신문을 보겠다는데 무슨 권리로 정부가 규제하겠다는 것인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헌법 위반 사항이다. 신문은 독자들이 평가한다. 신문시장 역시 독자들이 결정한다. 정부가 나서서 감 놓아라 팥 놓아라 할 일이 결 코 아니다. 또 법 자체로도 충돌이 일어난다. 열우당의 신문법안에서는 “구독요청을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있다. 점유율이 높으니 신문을 보지 말아달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이 조항에 위배된다. 한 쪽에서는 일정 점유율을 넘지 말라면서 다른 쪽에서는 구독신청을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하니 도대체 무슨 짓인가. 세계 어느 나라도 시장 점유율을 강제하는 나라는 없다.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 규제하고 있는 것도 인수나 합 병으로 시장점유율이 급격히 올라가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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