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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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曺펀드 `버스 와이파이` 투자때 필수기술 등록 안한채 1차선정
2019.10.25
의원실 | 조회 547



사업자 선정된 메가크래프트
2차 탈락 이후에나 장치 등록
심재철 "조달청, 규정 위반"

◆ 2019 국정감사 ◆

    `조국 펀드`가 투자한 PNP플러스의 자회사인 메가크래프트가 공급물품에 대한 등록도 없이 사업자로 선정된 사실이 국감을 통해 드러났다. 메가크래프트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발주한 버스 공공 와이파이 1차 임대사업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때, 이 회사는 와이파이 기술에 필수적인 광다중화장치 기술 및 해당 품목에 대한 공급물품 등록 자체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7일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메가크래프트사의 조달청 품목등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회사는 버스 공공 와이파이 1차 임대사업자에서 최종 탈락한 이후인 올해 1월 16일에서야 `광다중화장치`에 대한 공급물품을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다중화장치는 여러 개의 무선 송수신기를 상호작용 없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장치다.
    이 장치는 데이터 통신에서 여러 개의 데이터 전송 회선을 다중화해 고속의 데이터 송수신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로, 와이파이 구축 사업에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와이파이가 무선 기반 통신이지만 상호 데이터를 송수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선 기반 장치를 거쳐야 한다. 여기서 유선 기반 장치에 해당하는 것이 광다중화장치다. 지난해 10월 KT 아현지사 화재 당시 이 장치가 피해를 입어 무선 데이터 자체가 불통이 된 바 있다. 특히 `조국 펀드` 관련 기업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조달청은 "수요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정보통신공사업자` 면허를 가진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 진행을 의뢰해 왔다"며 "메가크래프트가 해당 면허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심 의원실은 "조달청의 주장은 조달청 내규인 `조달청의 기술용역 계약업무 처리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 규정 제9조에 따르면 기술수행능력평가서를 접수한 뒤 검토해 입찰 참가 적격자를 확정짓도록 돼 있는데, 조달청이 이 사업의 필수 기술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했다면 메가크래프트가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얻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메가크래프트는 조달청 기술평가 심사단의 낮은 점수(메가크래프트 83.1433, KT 85.4036)에도 불구하고 최저가 투찰이라는 점을 내세워 결국 종합평점에서 KT를 앞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수요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우선협상대상자와의 제안평가에서 결국 기술력 미비로 최종 탈락해 KT가 사업자로 선정됐다.

    심 의원은 "조달청이 주요 기술이 등록되지 않은 업체를 선정한 것은 정권 실세가 개입된 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김명환 기자 /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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