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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비정규직 줄이기 위해 수출입銀 자회사 설립
2019.10.25
의원실 | 조회 530

기재부, 법률 검토 어기고 승인


기획재정부가 수출입은행의 미화·경비·시설관리 용역 자회사인 수은플러스 설립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전검토에도 불구하고 이를 승인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위해 법을 어기면서까지 무리수를 둔 것이다.

3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확보한 `수은의 용역자회사 출자 관련 검토`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수은의 용역자회사에 대한 출자가 가능한지 리우법무법인을 통해 법적 해석을 요청했고, 리우법무법인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보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은은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올해 6월 자회사인 수은플러스를 신설하고 100명에 달하는 미화·경비·시설관리 용역직 근로자를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이에 앞서 수은은 5월 기재부에 자회사 설립 관련 승인을 요청했고, 기재부는 수은의 용역자회사에 대한 출자가 가능한지 리우법무법인을 통해 법적 해석을 요청했다. 현행 수은법 제20조에서는 "수출입은행은 기획재정부 장관 승인을 받아 대한민국 법인이나 외국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리우법무법인은 5월 검토보고서를 통해 "수은법 제20조에 따르면 법인에 대한 출자는 수은 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 및 자금 조달 업무 등을 지원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만 가능하며 `미화, 경비, 시설관리` 업무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리우 측은 보고서 결론부에서 "신설 자회사가 수행할 경비, 시설관리, 미화 등 용역 업무 및 채용·인력관리 업무는 수은법 제20조의 2 제1항 제1호 `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 및 자금 조달 업무 등을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수은의 용역 자회사에 대한 출자는 수은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회신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이러한 법률 검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은의 불법적인 자회사 설립을 승인했고, 수은은 자회사인 수은플러스를 6월 신설해 용역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김명환 기자 /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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