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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이 김대중에게 돈받고 시위를 지시받았다고 허위진술했다’는 일부 좌파진영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드러나!
2022.06.10
의원실 | 조회 1047
‘심재철이 김대중에게 돈받고 시위를 지시받았다고 허위진술했다’는
일부 좌파진영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
-서울고등법원 22.6.8. 판결문-
지난 28년간 진보를 참칭한 일부 좌파세력의 심재철 단골 음해공작 소재였던 김대중내란음모사건의 허위보도와 관련해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강민구)는 6월 8일 심재철 前국회부의장이 한겨레신문과 한겨레신문 기자 2인 그리고 前한겨레신문 기자이자 現뉴스토마토 대표이사 겸 발행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2심 재판에서 허위보도라고 판시했다.
“원고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공판기일에서, 김대중으로부터 김대중 집권을 위한 거리시위 등 관련 명목의 자금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부분과 ‘원고가 이 사건 진술서에서, 김대중으로부터 직접 내란 목적 학생시위를 위한 자금과 지시를 받았다는 자백을 하였다’라는 부분은 그 적시 사실이 허위라고 볼 수 있다.”(판결문 28쪽)
“원고가 이 사건 진술서에 ‘원고가 사실이 아닌데도 특수대에서 김대중으로부터 거액의 자금과 지시를 받았다는 자백을 하였다’고 썼다는 부분은 그 핵심적인 사항이 진실과 다르다고 볼 수 있고, 이를 두고 세부와 약간의 차이가 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기사 내용 중 원고의 위 자백 내용의 적시 사실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허위의 사실로 봄이 타당하다.”(판결문 20쪽)
심재철 前국회부의장이 1995년 12월 보수진영에 입당하자 일부 진보진영 인사들은 ‘심재철이 김대중으로부터 거리시위 명목의 자금을 받았다고 허위로 진술해 김대중은 사형을 선고받고 동 피고인들은 중형에 선고되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렸다. 2005년 12월 재선의원이 된 심재철 前국회부의장이 당 지도부가 되자 한겨레신문의 정광섭 기자(현 뉴스토마토 대표이사)는 이같은 허위사실을 ‘1980년 심재철의 공판조서에 나와있는 내용’이라고 보도하고 심재철이 1995년 전두환고발 자술서에서 자신이 허위자백했음을 고백했다는 허위사실을 보도했다. 정광섭은 위 허위사실 보도 2개월 뒤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행정관으로 특채되었는데 이같은 특채에 대해 한겨레신문 노조는 정기자의 행적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간 김대중내란음모사건 재판기록물 일체는 2012년 진보진영에 의해 세계유네스코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지만, 2002년 김대중 정부 청와대 부속실 행정관이던 윤호중 의원이 2018년 김어준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김대중 대통령 본인이 재임 시 재판기록을 보려고 했으나 군사정권에 의해 파기되어 볼 수 없었다’고 말했을 정도로 그 진실이 극소수에게만 밀봉되어 있었다. 이는 당시 故김대중 前대통령의 변론문, 항소이유서, 상고이유서를 보면, 故김대중 前대통령이 사형선고 받게 된 국가보안법위반죄(반국가단체 한민통 수괴혐의)는 심재철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사형은 故김대중 前대통령의 가족(부인 이희호)과 최측근 비서들, 그리고 동 피고인들(김상현, 김녹영, 이택돈)의 진술에 따라 1심에서 유죄의 증거로 채택된 것이며 이는 1심 판결문에 판시되어있다. 검사의 공소사실을 100% 유죄로 판시한 군사법정에서 판결문에는 증거의 要因으로 증인이 된 52명의 이름이 판시되어있는데 여기에 이희호 등 故김대중 前대통령 가족과 동 피고인들, 유시민 등 학생 운동권 이름이 다수 판시되어 있다.
심재철의 이름은 판결문 증거의 要因에 판시되어있지도 않고 김대중 공소장이나 김대중의 공소사실의 증거·증인 목록(30쪽)에도 나와 있지 않으며, 김대중의 변론요지서·항소이유서·상고이유서에도 전혀 언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한겨레신문 등 일부 좌파진영에서는 심재철이 김대중으로부터 거액의 거리시위자금을 수령했다고 거짓 진술해서 김대중이 사형을 선고받고 동 피고인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허위사실을 2005년부터 2018년까지 보도의 형식으로 퍼뜨리고 있었다.
“원고와 김대중의 공소사실에는 원고가 김대중 돈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판결문 12쪽)
- 금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김대중내란음모사건을 둘러싼 좌파들의 거짓 선동에 대해
“원고가 이 사건 진술서에서, 김대중으로부터 직접 내란 목적 학생시위를 위한 자금과 지시를 받았다는 자백을 하였다’라는 부분은 그 적시 사실이 허위라고 볼 수 있다.”(판결문 28쪽)라며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혔다.
- 재판부는 판결문에 심재철이 김대중이나 김대중의 사조직 국민연합과의 연관성을 공판 중 부인했고, 이해찬을 시위현장에서 보지 못했다거나 이해찬이 시위현장에 없었다고 진술했음을 판결문에 인용했다.
- 재판부는 한겨레신문의 허위사실 보도에 대해 ‘핵심적인 사항이 진실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고 허위사실 보도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허위의 사실이며 공판기일에서의 원고의 진술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서도 자금의 명목 부분을 생략한 것을 두고 지엽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한겨레신문이 의도적으로 원고의 진술을 생략한 것임을 판시했다.
- 그러나 재판부는 위와 같은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허위사실 보도를 “피고 정광섭의 주관적인 평가나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판결문 21쪽)라며 피고들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 재판부는 한겨레신문 등이 심재철의 공판조서라며 허위로 공판조서를 인용하며 보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군사법체계 내에서의 수사와 재판과정에 나타난 사실이라는 점에서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에 대한 접근 가능성의 한계도 있다”라며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허위사실 보도에 지나치게 관용적이었다.
- 재판부는 “이사건 각 기사를 통한 표현행위의 위법성 판단에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판결문 28쪽)고 말한 것이다.
재판부는 핵심적인 내용이 허위임을 명백히 8차례 이상 판시했고 원고의 명예훼손 피해범위가 상당함을 판시했으면서도, 공판진술을 의도적으로 삭제해 각색한 정광섭 피고의 악의적인 보도행태를 ‘주관적인 평가나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곧 언론의 책임은 간과한 채 그 자유만 지나치게 관용적으로 인정했다.
심재철 前부의장은 이에 불복해 상고할 것이다. 그리고 그간 김대중내란음모사건의 숨겨진 진실을 밝히는 심정으로 김대중내란음모사건 재판기록을 책으로 출간할 것이다.
2022. 6. 10.
심재철 前국회부의장


[이하 판결문 주요 내용]
1. 재판부는 ‘김대중 집권을 위한 거리시위 등 관련 명목의 자금을 받았다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
재판부는 피고인 한겨레신문의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지속된 악의적인 허위보도 즉 ‘심재철이 김대중 집권을 위한 거리시위 명목의 자금을 받았다고 허위로 진술을 하였다’는 것이 ”‘김대중 집권을 위한 거리시위 등 관련 명목의 자금을 받았다’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판결문 13쪽)고 판시했다. 즉. ‘김대중 집권을 위해 심재철이 이해찬을 통해 김대중에게서 20만원이란 거액의 시위자금을 받았다고 허위사실을 시인해서 김대중을 사형선고 받게 하고 동 피고인들이 중형에 선고되었다’는 한겨레신문의 보도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피고의 적시 사실이 허위라고 볼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판시했다.
“이 사건 각 기사 내용 중 ‘원고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공판기일에서, 김대중으로부터 김대중 집권을 위한 거리시위 등 관련 명목의 자금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부분과 ‘원고가 이 사건 진술서에서, 김대중으로부터 직접 내란 목적 학생시위를 위한 자금과 지시를 받았다는 자백을 하였다’라는 부분은 그 적시 사실이 허위라고 볼 수 있다.”(판결문 28쪽)
2. 재판부는 한겨레신문의 허위사실 보도를 ‘핵심적인 사항이 진실이 다르다고 볼수 있고’, ‘원고의 위 자백 내용의 적시 사실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허위의 사실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
재판부는 한겨레신문의 보도내용을 “그 핵심적인 사항이 진실과 다르다고 볼 수 있고, 이를 두고 세부와 약간의 차이가 난다고 보기 어렵다”(판결문 20쪽)라며 중요 핵심 내용을 허위라고 판시하면서 “원고의 위 자백 내용의 적시 사실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허위의 사실로 봄이 타당하다”(판결문 20쪽)”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피고 정광섭의 보도를 표현의 자유로 관용하고, 피고가 사실로 믿었을 것이라며 언론의 허위사실 보도를 표현의 자유로 폭넓게 인정해 명백한 명예훼손 피해에 대해 외면하는 오류를 범했다.
“‘원고가 김대중으로부터 직접 내란 목적 학생시위를 위한 자금과 지시를 받았다는 자백을 하였다’는 취지로까지 해석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진술서에서 원고에 대한 두 가지 수사 목표를 구분하고 있고, 각 수사 목표별 원고의 자백 여부가 다른 점, 원고 등에 대한 내란음모죄 공소사실 기재와 앞서 본 원고와 김대중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기사 내용 중 원고가 이 사건 진술서에 ‘원고가 사실이 아닌데도 특수대에서 김대중으로부터 거액의 자금과 지시를 받았다는 자백을 하였다’고 썼다는 부분은 그 핵심적인 사항이 진실과 다르다고 볼 수 있고, 이를 두고 세부와 약간의 차이가 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기사 내용 중 원고의 위 자백 내용의 적시 사실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허위의 사실로 봄이 타당하다.”(판결문 20쪽)
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심재철에 대한 한겨레신문의 핵심적인 보도내용이 허위임을 판시한 그 구체적인 판단이유를 적시함. 그 구체적인 판단이유는 다음과 같음.
“나. 이 사건 제1-1기사에 대한 판단”(판결문 10쪽)
“①…김대중의 공소사실에는 원고가 김대중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판결문 12쪽)
“② 김대중내란음모사건에서 원고가 김상진 장례식에서 수수한 위 돈을 제외하고 달리 김대중과 사이에 또 다른 명목의 돈을 수수하였다거나 그 다른 돈이 문제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기사 내용에서 언급된 자금은 원고가 김상진의 장례식에서 수수한 위 돈에 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판결문 12쪽. 판결문에는 원고의 공판 진술에 앞서 김대중도 원고의 진술과 동일하게 김상진열사 장례식에서 준 20만원을 조의금이라고 진술했음을 판시)
“③ 원고는 위 공판기일에서 김대중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그 돈의 명목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그 돈이 원고의 공소사실과 관련된 시위나 정치적 집회또는 내란음모 관련된 시위나 정치적 집회 또는 내란음모 관련 자금이 아닌 ‘장례금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공판기일에서 김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을 두고 그 자체가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판결문 12쪽)
“④ 원고가 위 공판기일에서 사실은 김대중으로부터 김상진의 장례금 내지 유족에게 전달할 조의금을 받았을 뿐인데도 ’김대중 집권을 위한 거리시위 등 관련 명목의 자금을 받았다‘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판결문 13쪽)
4. 재판부는 보도내용이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허위의 사실이며”, “공판기일에서의 원고의 진술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서도 자금의 명목 부분을 생략한 것을 두고 지엽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한겨레신문이 의도적으로 원고의 진술을 생략한 것임을 판시.
“원고가 사실이 아닌데도 특수대에서 김대중으로부턴 거액의 자금과 지시를 받았다는 자백을 하였다고 썼다는 부분은 그 핵심적인 사항이 진실과 다르다고 볼 수 있고, 이를 두고 세부와 약간의 차이가 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기사 내용 중 원고의 위 자백 내용의 적시 사실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허위의 사실로 봄이 타당하다.”(판결문 22쪽)
“‘원고가 김대중내란음모사건 공판기일에서, 김대중으로부터 김대중 집권을 위한 거리시위 등 관련 명목의 자금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적시 사실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허위의 사실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그 핵심 내용의 적시 사실도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고 제6차 공판기일에서의 원고의 진술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서도 자금의 명목 부분을 생략한 것을 두고 지엽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판결문 23-24쪽)라며 의도적으로 생략한 허위사실 보도임을 명백히 했다.
5. 재판부는 보도내용이 허위의 사실로 봄이 타당하다고 8차례 이상 판시하면서도 피고 정광섭의 보도를 표현의 자유로 관용하고, 피고가 사실로 믿었을 것이라며 언론의 허위사실 보도를 표현의 자유로 폭넓게 인정해 명백한 명예훼손 피해에 대해 외면하는 오류를 범함.
재판부는 피고가 핵심적인 사항을 허위사실로 보도했다는 점을 8차례 이상 명백히 판시했고 원고의 명예훼손 피해를 3차례 확인했다. 또한 단순한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가 의견을 표명한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언론기사라는 공공의 형태로 발표되었는데도 의도적으로 심재철의 진술을 생략해 각색한 정광섭의 보도를 “피고 정광섭의 주관적인 평가나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판결문 21쪽)라는 이유를 들어 “이사건 각 기사를 통한 표현행위의 위법성 판단에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판결문 28쪽)라며 언론의 자유를 지나치게 넓게 확대해석해 면죄부를 주었다.
6. 재판부는 피고가 심재철의 공판조서라며 조작된 공판조서를 인용하며 보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군사법체계 내에서의 수사와 재판과정에 나타난 사실이라는 점에서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에 대한 접근 가능성의 한계도 있다”(판결문 28쪽)라며 사실관계를 오인.
피고 한겨레신문이 ‘심재철의 1심 6차 공판조서에 따르면’이라고 마치 공판조서에 나와있는 것처럼 심재철의 진술을 각색한 한겨레신문의 악의적인 보도행태에 대해, 재판부는 ‘당시 군사법체계 내에서의 수사와 재판과정에 나타난 사실이라는 점에서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에 대한 접근 가능성의 한계도 있다’(판결문 28쪽)라며 면죄부를 주었다.
김대중내란음모사건의 全공판조서는 1988년 국회5.18.광주민주화운동 청문회 때 청문위원들과 언론사에 모두 배포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한겨레신문과 기자들이 이 공판조서를 알고도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이 명백하게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것인데도 그것이 허위보도임을 간과했다.
7. 재판부의 사실관계 오인
2심 재판부는 심재철이 김대중이나 김대중의 사조직인 국민연합과의 연관성을 공판 중 부인했고 이해찬을 시위현장에서 보지 못했다거나 이해찬이 시위현장에 없었다는 중요 공판 진술 내용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해찬이 원고에 앞선 1심 5차 공판에서 3월부터 5월 중순까지 김대중의 사조직인 국민연합의 집행위원이자 민청협회장인 조성우와 민청협상임위원장인 이신범을 3일에 한 번꼴로 만나 심재철에게 폭력가두시위를 지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10차례나 공판 중 시인하는 진술을 했다는 공판조서를 인용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김대중과 상관없는 원고 휘하의 부총학생회장 이홍동을 통해 “국민연합의 국민대회 일시가 동월 22일로 변경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지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변한 점을 비추어 원고의 위와 같은 답변만을 들어 원고가 위 사건 공판기일에서 이해찬으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았음을 명백히 밝혔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오인했다.(판결문 14쪽) 원고는 김대중이나 국민연합과의 연관성을 부인한 반면 동 피고인 이*범 조*우 등이 1심 5차 공판에서 심재철 등 각 대학 학생회장에게 사람을 보내서 5월 22일 국민대회를 알렸다고 공판 진술한 사실을 간과했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의 공판 진술 뒤 법정으로 들어와 원고의 진술 내용을 듣고 이해찬이 이의없다고 공판 진술한 사항도 간과했다.
재판부는 이해찬이 심재철의 진술 내용에 대해 공판 중 전해 듣고 ‘이의없다’고 진술한 공적 증거인 공판조서의 내용을 간과했고, ‘선처해달라’고 말한 공판조서 내용을 간과한 채 이해찬과 가까운 진보진영 인사의 메모장 같은 사적 증거를 증거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기사에 앞서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공판기일에서 원고의 진술 등에 관하여 비슷한 취지의 보도가 있었고, 원고가 이를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원고가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가운데 이 사건 제2 기사 및 제3 기사 내용에 대해서도 이 사건 소 제기 이전까지는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각 기사 내용이나 그 논조, 기사 작성의 근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로서는 앞서 본 이 사건 각 기사에서 적시된 사실적 주장들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판결문 29쪽)라고 했는데 이는 2005년 원고가 김현미 당시 새천년민주당 대변인과 최민희 당시 민언련 사무총장의 허위사실 기사(최민희 스스로 당시 윗선의 주문으로 기사를 썼음을 인정)를 형사 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권에서 검찰이 3년여간 아무런 조사도 없이 방치하다가 불거불충분 처분을 내리고 원고에 통지도 안했음을 간과한 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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