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심재철 "김동연, 업무추진비 2천만원 직원에 현금 지급" | 2019.03.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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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526 | ||
심재철 "김동연, 업무추진비 2천만원 직원에 현금 지급"(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26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쓰고 남은 업무추진비 2천만원을 직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기획재정부의 2017년 1월∼2018년 9월 업무추진비 감사처분 결과를 분석한 결과 김 전 부총리가 재직 중이던 2017년 12월께 부총리실 몫으로 남은 업무추진비 2천만원이 기재부의 22개 실·국에 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의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도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현금으로 지급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전 부총리도 지난해 8월 부총리실 업무추진비로 50만원어치 상품권을 구매하고 관리대장에 기록하지 않았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같은 기간 업무추진비 4천여만원을 '사업추진비 외 목적'으로 322회에 걸쳐 사용해 예산 유용 의혹도 있다고 심 의원은 말했다. 기재부는 또 194회에 걸쳐 업무추진비 1억7천여만원을 집행하면서 실제 건당 총 결제금액은 50만원 이상인데도 적게는 2회, 많게는 6회로 분할하는 등 쪼개기로 결제함에 따라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의혹도 제기됐다. 심 의원은 "김 전 부총리는 업무추진비를 직원들에게 마치 용돈 주듯이 나눠줬다"면서 "그런데도 감사원은 기재부에 대해 대부분 '주의', '통보' 조치에만 그쳤고, 별도의 인사 징계 통보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ask@yn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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