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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정감사][문화일보]작년 과세 오류 환급액 1兆 넘었다
2018.10.25
의원실 | 조회 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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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국감자료서 확인

1년새 3030억이나 증가


잘못된 세금 부과로 소송을 제기해 과세 환급을 받은 심판청구 환급액이 1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만으로 환급받은 세금도 800억 원을 넘겨 과세 업무의 정밀성이 요구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재철(자유한국당) 의원이 25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과세 불복에 따른 심판청구 국세환급액이 1조1591억 원으로, 2016년(8561억 원)보다 3030억 원 증가했다. 당국의 과세 처분이 부당할 때 납세자가 취할 수 있는 조세 불복 경로는 각 지방 국세청에 제기하는 이의신청과 국세청 본청에 제기하는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심판청구 등이 있다.

지난해 과세 불복 환급금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환급된 690억 원과 심사청구로 환급된 124억 원, 심판청구 환급금 1조1591억 원 등 총 1조2405억 원에 달한다. 이는 2016년 9278억 원(이의신청 환급액 582억 원, 심사청구 135억 원, 심판청구 8561억 원)보다 3127억 원 늘어난 것이다. 과세 불복 인용률도 높아졌다. 지난해 심판청구 인용률은 27.3%로 전년보다 3.2%포인트 증가했고, 심사청구 인용률도 27.8%로 3.7%포인트 늘었다. 잘못 부과된 세금이 그만큼 많았다는 것이다. 이의신청 인용률만 28.3%에서 24.4%로 3.9%포인트 감소했다.

심재철 의원은 “과세당국 잘못에 따른 환급액과 인용률은 늘었지만 정작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오히려 줄었다”며 “국세청 직원 귀책비율(17.3%)이 높았던 지난해의 경우 222명 만 징계를 받아, 귀책비율이 낮았던 2015년(15.1%) 248명보다 오히려 징계를 적게 받았다”고 지적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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