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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외][데스크에서] '심재철 제소' 너무 나갔다
2018.10.01
의원실 | 조회 568

최승현 정치부 차장
최승현 정치부 차장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사용과 회의 참여 수당 지급 내역에 불법·편법 소지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여야(與野)가 연일 논란이다. 청와대는 "집행 과정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서 오히려 심 의원이 정부 예산 집행 자료를 입수한 과정 자체가 불법이라고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목소리는 더 크다. 심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면서 "국회의원으로서 국가 이익을 우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제3자에게 유포해 국가 안위 및 국정 운용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했다.

심 의원과 청와대 간 진실 공방은 법과 시간이 해결해줄 테니 섣부른 예단은 금물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심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에 대해선 한마디 안 할 수가 없다. 심 의원은 '청와대가 원칙적으로 사용이 제한되는 심야·휴일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 근거로 예산 집행 자료를 제시했다. 회의비 참여 수당 내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민주당은 심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면서 '국기 문란 행위' '국가 기밀 탈취' '명백한 불법행위' 등의 표현으로 비난했다.

청와대 직원들이 밤 11시를 넘어선 심야에 '와인바'나 '이자카야'를 드나들었다는 사실이 국가 기밀이고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건 국기 문란 행위란 말인가? 설사 청와대 해명대로 그들이 '간담회'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찾은 장소였다 해도 말이다. 더구나 삼권분립(三權分立)이 헌법의 기본 정신인 나라에서 국회의원이 정부의 예산 집행 내역 일부에 대해 편법 소지가 있다고 비판한 것이 동료 의원에 의해 윤리위 제소까지 당할 일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공공 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은 공개 대상으로 해석된다. 국가 안전 보장, 국방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예외 조항이 있지만 심 의원이 내놓은 자료는 무관해 보인다.


여권에 호의적인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조차 "어떤 의원이나 언론이라도 (저런 자료를 입수하면)그냥 넘길 수 없었을 것"이라며 "심 의원을 탓해선 안 된
다"고 했다. 민주당이 야당이던 시절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을 향해 늘 하던 비아냥이 '청와대 출장소' '청와대 거수기'였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30/201809300217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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