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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조선일보]정부,8월에도 제재 물품 166톤 반출
2018.09.13
의원실 | 조회 879

심재철 의원, 관세청자료 공개  

“남북사무소 개소 준비 과정  
금속·기계·전기 등 23억상당”
 

북한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운영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위반한 것이라는 논란이 이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지난 6∼8월 총 43억 원에 달하는 물품을 북한으로 반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자유한국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안보리 제재 대상 물품 반출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개성공단 내 남북연락사무소 개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난 6∼7월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2397호 대상 품목인 철강, 알루미늄, 금속공구, 기계류, 전기제품 등 총 172t(20억 원 상당)의 품목을 북한으로 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정부는 지난 8월에도 금속, 기계, 전기, 차량·부속품 등 총 166t(23억 원 상당)의 물품을 추가로 북한 측에 반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남북연락사무소에 들어가는 물품들이 북측에 제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실제 정부는 지난달 20일 “남북연락사무소 지원은 우리 정부 대표의 활동과 편의를 위한 목적에만 제한적으로 이뤄질 것이며 대북제재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심 의원은 “남북연락사무소 개소와 관련한 대북제재 위반 논란과 관련해 미국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데 비해, 문재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원을 밀어붙이는 것은 대북제재를 위한 한·미 공조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남북교역 물품은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통일부 장관의 승인이 있는 물품만 반출 가능하고 세관은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여부를 확인해 반출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는 10월 25일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국정감사 현장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장병철 기자 jjangbe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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