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일부개정]성범죄 의사 자격정지 1년, 1회용 주사기 사용 적발땐 6개월 | 2018.08.17 | |
---|---|---|
의원실 | 조회 535 | ||
진료 중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부도덕한 행위를 한 의사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의료법에 1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 등 관련 조항이 신설되면서 행정 처분 기준을 새로 마련한 내용이다. 개정안은 1회용 주사기 재사용이 적발됐을 경우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대리수술 등 행위를 할때 각각 자격정지 6개월에 처하는 행정처분 기준을 새로 담았다. 특히 의사의 비도덕한 진료 행위를 성범죄, 마약류 취급, 의약품 취급, 낙태 등으로 세분화해 처벌 기준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성범죄는 자격정지 12개월, 처방전 없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 투여한 경우는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는다. 또 의료인이 변질되거나 손상된 의약품을 지급했을 때도 자격정지 3개월에 해당한다. 낙태를 하게 한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린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그동안 미비하다고 지적받았던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처분기준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1873 | [뉴스영상] [TV조선 뉴스9]야"동서.서부발전,'북 선탄'반입 가능성" | 의원실 | 2018.08.18 | 646 |
1872 | [지면보도] [뉴데일리]심재철 "사상적 독선이 청와대를 지배하고 있다" | 의원실 | 2018.08.17 | 640 |
>> | [지면보도] [의료법일부개정]성범죄 의사 자격정지 1년, 1회용 주사기 사용 적발땐 | 의원실 | 2018.08.17 | 536 |
1870 | [지면보도] [연합뉴스/서울경제]심재철 "러시아 사할린 2개 항구서 석탄 반입…북한산 | 의원실 | 2018.08.17 | 697 |
1869 | [지면보도] [한국경제]"文정부, 건국 70주년 부정은 역사에 대한 테러" | 의원실 | 2018.08.16 | 515 |
1868 | [지면보도] [조선일보]보수 진영, 국회서 건국70주년 기념식 | 의원실 | 2018.08.16 | 508 |
1867 | [지면보도] [월간조선]대한민국 건국 70주년 기념委, 국회에서 건국 70주년 기념행 | 의원실 | 2018.08.14 | 613 |
1866 | [지면보도] [조선일보]중징계 하겠다더니… 홍일표 靑행정관 아내 '감봉 3개월' | 의원실 | 2018.08.02 | 586 |
1865 | [지면보도] [문화일보]1면,3면 관세청, 지난달 이미 ‘북한産 석탄 반입’ | 의원실 | 2018.08.01 | 1162 |
1864 | [지면보도] [조선일보]'한미硏 청탁 이메일' 홍일표 靑행정관 부인 감봉 3개월 | 의원실 | 2018.08.01 | 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