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쪼개기 증여'…국세청장 "실제 내용 살펴볼 수 있다" | 2017.11.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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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654 | ||
한승희 국세청장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 간 이루어진 증여와 관련해 언급, 눈길을 끌었다. 한 국세청장은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2018년도 예산안 상정 관련 전체회의에서 "홍 후보자의 세금 관련 위법 여부를 조사하거나 알아볼 필요가 있느냐"라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그럴 수 있다"고 답했다. 심 의원은 "홍 후보자의 부인과 딸이 이자를 주고받은 것을 정상적 실거래로 인정하느냐"라며 "서로 짜고 하는 거짓말을 통정허위표시라고 하는데 (홍 후보자 가족이 증여하는 과정에서) 통정허위표시가 되면 이것은 무효다. 증여세를 물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국세청장은 "개별납세자에 대한 것은 언급하기 곤란하다. 법적 요건에 맞게 계약이 이루어졌느냐가 판단 기준"이라며 "실질적으로 그랬느냐가 문제다"라고 말했지만 심 의원이 재차 추궁하자 "내용적으로 볼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홍 후보자의 딸은 외할머니에게 상가지분을 증여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엄마인 홍 후보자의 부인에게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각 1억1000만원씩 총 2억2000만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었으며 연 4.6%의 이율로 올해 채무계약을 연장했다. 딸이 어머니에게 지불해야 할 이자는 1842만원이다. [뉴스1] 국세청장 "홍종학 증여 위법성 여부 살펴볼 수 있어" http://news1.kr/articles/?31456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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